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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제1조 ( 목적 ) 본 약관은 왕창컴퍼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 (www.왕창이사.com)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 정의 ) 1) 왕창이사는 왕창컴퍼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과 인터넷몰을 운영하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이용자란 왕창이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견적 및 상담 의뢰를 한 자로서, 왕창이사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으며,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 약관의 명시와 개정 ) 1) 왕창이사는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화면 전면에 게재합니다. 2) 왕창이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왕창이사는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며 그 개정약관은 적용 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개정된 약관 적용이 적용된 후에도 이용자가 상당한 기간 변경 약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명하지 않을 시 변경 약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봅니다. 제4조 (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1) 왕창이사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이동,운반),기타 왕창이사가 정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왕창이사는 재화의 품절/기술적 사양의 변경/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 등의 계약 시 사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 후 고지를 통해 제공할 재화,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에게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 서비스의 중단 )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용자가 입은 손해는 확인 절차를 거쳐 배상합니다. 단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제2장 왕창이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 제6조 ( 개인정보보호 ) 1) 왕창이사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핸드폰번호(유선번호)/주소 2) 왕창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습니다.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왕창이사가 집니다. 제7조 (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아래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신청 시 허위내용 등록 2. 왕창이사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침해에 관한 행동 3. 상담 시 폭언이나 비방, 욕설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4. 기타 왕창이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 제3장 기타 ] 제8조 (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 1) 왕창이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왕창이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왕창이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왕창이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9조 ( 분쟁 해결 ) 1) 왕창이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2) 왕창이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지체없이 통보해 드립니다. 3) 왕창이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3조 ( 재판권 및 준거법 ) 1) 왕창이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왕창이사의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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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견적) ① 사업주는 화주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화물운송과 이에 부대하는 서비스에 대한 운임과 서비스에 대한 운임과 요금(이하"운임 등"이라 함)에 관하여 견적을 할 수 있다. ② 견적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견적서를 신청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1.이사화물의 인수,인도일시 2.발송지와 도착지의 지명,번지 3.운임 등의 합계액과 그 내역 4.사업자의 명칭,주소,전화번호 5.이사화물의 주요내역 및 운임단가 6.기타 견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견적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 제 28 조 (계약) ① 사업자는 이사화물운송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관련 기관(관할 관청 또는 협회)에서 확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계약서 작성 시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화주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사업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3.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4.이사화물 포장 및 인수,인도일시와 장소 5.운임 등의 합계액,계약금 및 잔액 6.작업조건(작업인원,포장 및 정리정돈 여부,장비사용 내역) 7.해약 수수료 8.서비스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화주에게 제시하는 계약서 이면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주요약관 내용 2.사업자가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 내용 3.화주가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 구제방법 4.기타 필요한 사항 제 29 조 (인수거절) 이사화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화물운송의 인수 를 거절할 수 있다. 1.현금,유가증권,귀금속,예금통장,신용카드,인감 등 화주가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2.위험품,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3.동식물,미술품,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 제 30 조 (화물의 인수일)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인수일에 이사화물을 인수 하여야 한다. 제31조 (포장) ① 화주는 이사화물의 성질,중량,용적,운송거리 등에 응해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화주에게 필요한 포장을 요청하거나 또는 화주의 부담으로 사업자가 필요한 포장을 행한다. ③ 화주가 이사화물의 포장을 의뢰한 경우 사업자는 화물의 성질,중량,용적,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제 32 조 (화물의 인도일)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인도일에 이사화물을 인도 하여야 한다. 제 33 조 (운임 등의 수수) ①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인도하였을 때에 화주로부터 계약서에 의하여 운임 등을 수수한다. ②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운임등의 합계액이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액과 다르게 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로 소요된 운임 등의 합계액으로 본다. 2.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게액이 계약운임 등의 합계액을 넘는 경우 에는 화주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계약운임등의 산출의 기초에 변화가 생길 때에 한하여 실제 지출된 운임 등의 합계액으로 본다. 제 34 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수수료)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거배상 하여야 한다. (단,계약금은 운임 등의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4,02,04 개정) 1.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비상 2.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②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배상 하여야 한다.(2004,02,04신설) 1.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2.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 제 35 조 (2004,02,04 삭제) 제 36 조 (면책)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에 의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또는 지연의 손해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이사화물의 결함,자연적 소모 2.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폭발,뭉그러짐,곰팡이,부패,변색,녹,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3.사회적 요소 기타 사변 또는 천재지변 4.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개봉,몰수,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단,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은 제외한다. 제 37 조 (사업자 고의,과실로 인한 수수료) ①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한다. ②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운송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배상 하여야 한다.(단,계약금은 운임 등의 합계액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4,02,04 개정) 1.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2.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3배액 배상 3.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4.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③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인 경우에는 약정된 운임의 범위 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한다.(2004,02,04 신설) ④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부당 요금의 반환과 시정을 요구한다.(2004,02,04 신설) 제 38 조 (손해배상 등의 절차) 제35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은 화주 및 사업자 상호간에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에 의한 분쟁조정,또는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9 조 (준용규정) 제7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 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의 규정은 이사화물취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